음주 산행 NO!
음주 산행 NO!
  • 최재혁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 승인 2019.08.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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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최재혁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최재혁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등산은 육체적 운동 효과도 좋고 친목 활동에도 좋으며 계절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좋은 활동이야. 정상을 향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은 정상에 올라 주변 풍경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바뀐단다.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전부 느껴봤을 감정일 거야.”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시다. 사실 나는 등산의 별 재미를 몰라 왜 등산을 하지는 모르는데 최근 들어 아버지는 나와 함께 등산을 하길 원하신다. 사실 나는 등산보다 산 아래에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얼마 전 선배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지인들과 산행하면서 산 정상에서 술을 먹고 하산하면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분명 선배는 `소량'의 술이라고 했지만 소량이든 대량이든 음주는 즐거운 산행을 망치고 말았다.

지난 6년간 국립공원에서만 64건의 음주사고가 있었고 그중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은 10건이나 된다. 음주는 소노의 운동 기능과 평행감각 및 신체 반사 신경을 둔화시켜 실족이나 낙상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신체에 흡수된 알코올로 인해 저체온증을 유발한다.

또 산행으로 땀을 많이 흘려 탈수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더 높아진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산행 중에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다는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로 산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다른 등산객과의 시비 및 먹었던 술병을 버리는 행위 등 안전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다른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정작 음주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에서 먹는 술이 최고'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3월 13일부터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탐방로·산 정상부 등에서 음주를 금지했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음주산행은 위험해 보였는데 이번 정책은 적절한 정책인 것 같다”, “정상주를 먹고 객기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잘 된 일인 것 같다”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땅의 절반이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

단속할 지역이 광범위한데 그에 반해 단속 인원은 제한돼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선 위험지역 위주로 홍보 단속을 강화해 음주 산행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임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등산객들이 음주 산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른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인지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 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 음주 산행 없는 안전한 산행으로 건강을 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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