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S타워 공사비 분쟁 항소심도 신라건설 승소
청주S타워 공사비 분쟁 항소심도 신라건설 승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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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3억원 지급명령
소송비용 85.5% 수준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소송 대리인 베테랑급
건설업·법조계 관심 ↑

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대금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 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신라종합건설㈜이 승소했다.

시행사 ㈜도시개발(대표 김현배)과 시공사 신라종합건설(대표 이준용)의 이번 법적분쟁은 지역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보여왔다.



# 법적분쟁 배경은?

S타워는 2010년 착공됐다. 애초 시공을 맡았던 A사와 공사대금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A사의 대표가 뜻하지 않게 숨지면서 도시개발은 2015년 A사와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신라건설이 새로운 시공사에 선정됐다.

2016년 5월 S타워 준공 후 도시개발은 신라건설에 지급해야 할 100억여원의 공사비 잔금 가운데 50여억원의 감액을 주장했다. 지하주차장 누수 등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라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항소심도 시공사 손 들어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S타워 신라건설이 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83억원은 전체 소송 비용 97억원 중 85.5%다.

매월 1억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도시개발은 신라건설에 100억원 넘게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신라건설은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도 계속 밟아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소송 대리인들 중량감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

법조계에서도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끌었다.

양측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베테랑급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현배 회장은 법무법인 상승을, 이준용 회장은 법무법인 양지를 각각 선임했다.

상승은 어수용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양지는 황성주(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가 중심을 잡고 있는 지역 유명 로펌이다.

어수용 변호사는 2006년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2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변호사를 시작, 2013년 상승을 출범했다. 2009년~2011년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황성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양지에서 활동 중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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