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때문에'…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층간 소음 때문에'…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27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평소 불만을 품어 온 6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B(61여)씨와 아들 C(39)씨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어깨 쪽을, C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많았고 너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