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또 `불법 전대' 시도
라이트월드 또 `불법 전대' 시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8.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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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무술축제 기간 판매부스 임대 임차인 모집 광고


시,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소지 행위 금지 공문 발송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 운영자가 또 임대 시유지 불법 전대에 나서 충주시가 제지에 나섰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라이트월드측은 충주무술축제 기간 음식류 등 판매 부스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상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이들은 무술축제가 열리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라이트월드 내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이를 임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한 상인은 “전화로 문의했더니 먹거리 부스 임대료는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라면서 “50개 부스가 있고, 아직 입점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미뤄 상당량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주관 행사장 등은 유사한 판매 부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라이트월드는 무술축제 행사장이 아니어서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 담당 부서에는 임차 희망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 위반 소지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라이트월드 부지는 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시유지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민청구로 시의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와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감사원은 “시가 2017년 식음료, 기념품, 위락시설 등 매장을 운영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라이트월드와 약정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행정재산이 전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었다.

무술공원 터 61만6000㎡ 중 14만㎡를 임대해 조성한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세계 최초·최대 빛 테마파크'를 표방하면서 지난해 4월 13일 개장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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