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살 빼고 문신하고 병역면탈범죄 나날이 진화
고의로 살 빼고 문신하고 병역면탈범죄 나날이 진화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8.26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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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15~2017년 229명 적발 … 충북은 6명
고의 체중 증·감량 `최다' … 정신질환 위장 뒤이어
대부분 제보로 적발 … 실제 면탈 사례 더 많을 듯

#1. A씨(21)는 2017년 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저체중'이었다.

A씨가 사회복부요원 판정을 받은 배경에는 `꼼수'가 있었다. 그는 병역판정검사에 앞서 `몸무게를 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뒤 5개월 동안 살을 뺐다.

피나는 노력(?) 끝에 만든 몸무게는 47.6㎏.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 몸무게(55.7㎏) 보다 무려 8.1㎏이나 적은 수준이었다.

키(177.4㎝)에 비해 적은 몸무게는 곧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수치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BMI는 14.8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A씨는 현역 복무를 피했다는 기쁨도 누릴 틈 없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했다. 고의로 살을 빼 병역을 피하려했다는 사실이 들통 난 까닭이다.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B씨(25).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무려 4차례나 신체검사를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또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결과는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

끝내 B씨는 검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팔과 다리, 가슴에 문신을 새겨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B씨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병역 대상자는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 증·감량을 하는가 하면 신체훼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5~2017년 병역 면탈 적발 인원은 모두 22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지난해 6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 체중 증·감량이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42명, 고의 문신 40명, 학력 속임 15명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충북에선 6명이 병역 면탈을 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병역 면탈 범죄 상당수가 제보에 의해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병역 면탈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병역당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고의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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