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
과속 방지턱
  • 이재형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 승인 2019.08.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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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재형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이재형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시내 주요 도로나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수많은 과속 방지턱과 마주하게 된다. 잦은 제동과 충격이 다소 귀찮게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과속 방지턱은 스쿨존과 노인 보호 구역 등에 설치돼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과속 방지턱은 차량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물리적인 수직 단차를 줘 차량의 진행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적 충격을 줌으로써 속도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안전시설물이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속 방지턱의 설치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속 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등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과속 방지턱 설치 지침의 표준규격(길이 3.6m·높이 10㎝)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한다. 표준 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과 차량 하부가 충돌해 오히려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탑승자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반대로 표준 높이보다 낮은 경우는 차량 속도 저감 효과가 떨어져 과속 방지턱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과속 방지턱은 블록 원호형 과속 방지턱, 블록 사다리꼴 과속 방지턱, 오목 원호형 과속 방지턱, 오목 사다리꼴 과속 방지턱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되는데 실제로 볼록 원호형 과속 방지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속 방지턱은 그 시설의 형상과 기능상 낮은 속도에서는 불쾌감이 없이 비교적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반면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운전자에게 충격에 의한 불쾌감을 주도록 한 것이다.

과속 방지턱은 고속 통행 시 운전자에게는 심한 요동을, 차제에는 끌림 현상을 주며, 급제동 시에는 2차적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속의 이동성 도로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과속 방지턱 전방 20m 안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흰색과 노란색의 도료를 번갈아가며 45도 각도로 칠해야 하고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평균 통행속도 감소에 따른 사고율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속 방지턱의 부작용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속도 제한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과속 운전자의 주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제한 속도를 지키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약간의 도로 장애물이 될 수 있기에 과속 방지턱이 없어도 제한속도를 지키는 현명한 시민의식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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