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대응 조례안충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日 경제보복 대응 조례안충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8.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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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1차 회의 …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등 4건

충북도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등 관련 조례안 4건이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이다.

교육위는 이날 `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교육감 등은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사용 연한이 지난 제품은 재구매되지 않게 지도하도록 했다. 단 인식표의 내용과 크기 등은 조정했다.

앞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충북도 일본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강제 동원을 자행하고도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위해 만들어졌다.

대상은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충북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산업경제위원회도 이날 `충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술 개발과 제품 실용화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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