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앞서 조합장을 지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 세대를 불법 분양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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