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8.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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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주민세(재산분) 부과를 위해 관내 소재하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지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약 390여 사업장 중 7월 자진 신고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이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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