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주민세(재산분) 부과를 위해 관내 소재하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지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약 390여 사업장 중 7월 자진 신고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이다. /부여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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