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쯤 건물 철거 폐기물 수십톤을 엄정면 논강리 농경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제보로 조사에 나선 시는 A씨의 자백을 받은 상태다. 그는 “철거한 건설 폐기물 50여톤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날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불법 매립량을 파악했다. 5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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