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권 없어 … 자회사 전환 아닌 직접 고용 주장
국립대학교병원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22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도내 유일의 국립대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휴가자 등 일부 근로자만 간접 형태로 파업에 참여했다.
미화직 70명으로 구성된 충북대학교병원 노조가 법적 쟁의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파업 등 합법적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선 사측과 교섭을 통한 쟁의권(爭議權)을 획득해야 하는데, 충북대병원 노조는 아직 교섭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 노조는 비번과 휴가자 등 10여명이 간접 형태로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의권이 없는 경상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경북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등도 같은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했다.
반면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전남대병원·강원대병원 등 쟁의권이 확보된 5곳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 제로화를 요구하고 있다.
5223명에 달하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1단계 전환 대상자임에도 지금까지 15명(0.29%)만 정규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