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발령 앞둔 교사 음주운전 충북 공직사회 윤창호법 `유명무실'
공모교장 발령 앞둔 교사 음주운전 충북 공직사회 윤창호법 `유명무실'
  • 김금란·하성진기자
  • 승인 2019.08.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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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 3차례 거부 警 입건 … 임용포기서 제출
3차례 적발 청주시 공무원道 인사위서 해임 처분 등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넘어
첨부용. /사진·그림=뉴시스
첨부용. /사진·그림=뉴시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의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지만 되레 공직자들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소주 한 잔 마셔도 적발된다'는 인식이 짙게 깔리면서 도민의 준법정신은 견고해지지만,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자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최근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최근 괴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차적조회를 거쳐 음주 운전자 신원을 파악했다.

자택을 찾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 운전자는 3차례 거부,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취재 결과 운전자는 지난 9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9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B초등학교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A씨로 확인됐다.

A교사는 지난 16일 도교육청에 임용포기서를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포기서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을 포기해 행정 체제에 의해 B초등학교에 새 교장을 발령 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찰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관도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상당구 미원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 차량을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B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였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도 있다.

청주시청 공무원 C씨(6급)는 지난 5월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선을 운행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각각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 17일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명(48.9%) 감소했다.

/김금란·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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