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충북 장애인 정책 재정립 촉구
장애인등급제 폐지 충북 장애인 정책 재정립 촉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8.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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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의원 5분 발언 … 시·청각 장애학생 학습권 박탈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선정기준 제한 예외 법 개정 요구
보호시설 운영·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시도

속보=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사진)은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정책에 따라 초래되고 있는 시청각 장애 학생의 학습권 박탈 위기(본보 7월 16일자 1면, 7월 17일자 6면 보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있는 충북 장애인 정책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이날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내놓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시·청각장애학생들이 충족하기 불가능한 평가기준으로 돼 있어 학업을 위한 시설 입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해 시·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될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청각 장애 학생들은 타 지역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특성상 교육기관에 입학을 위해서는 학교 인근 거주시설에 입소가 필수 요건”이라며 “전국적으로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 시청각 장애 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주변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입소는 필수요소라는 현실적 측면을 간과한 채 시설입소에 필요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충족 점수(19세 미만 110점, 19세 이상 120점 이상)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으로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시·청각장애 학생들에 한해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선정기준 제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법 개정 전이라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이양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탈 시설정책으로서 지역사회 내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중앙정부에 국가사업으로의 환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배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접근성 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시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장애 등급의 대안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를 내놓았다. 제도 변경에 따라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시설에 입소해 특수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에서 일정수준의 기능제한 항목 점수를 충족해야만 한다. 문제는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의 기능제한 영역이 지적발달·지체·뇌병변장애·자폐아동을 기준으로 구성돼 경증 시·청각 장애 아동들이 일정점수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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