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미세먼지 저감정책’ 펼친다
금강환경청 ‘미세먼지 저감정책’ 펼친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8.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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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추경 512억 추가 집행 …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지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1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연말까지 추가 집행한다. 본 예산을 포함하면 614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대전시 151억원, 세종시 32억원, 충북 131억원, 충남 198억원이 추가 집행되며, 각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된다.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6457대에서 2만190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을 186대에서 1740대로 확대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의 총중량별로 165만~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종별로 170만~9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발생미세먼지의 50~80%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한다.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700만~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은 1300만~3만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에 진입이 용이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지급하며, 대기 오염이 높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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