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새달 30일까지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단속
예산군 새달 30일까지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단속
  • 기자
  • 승인 2019.08.21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개학기를 맞아 아파트 단지, 학교 주변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차고지 및 주기장 외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 중인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등이며 1차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예산 오세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