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개학기를 맞아 아파트 단지, 학교 주변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차고지 및 주기장 외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 중인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등이며 1차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예산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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