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청주시는 재개발조합에서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서를 공개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개발을 찬성하는 조합은 재개발 사업 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 중 조합원 의견을 허위로 제출했다”며 “시는 모든 서류를 공개하고 위조된 주민공람 의견서에 대해 공개수사를 의뢰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3월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44.9%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최종 해제 동의율을 44.1%로 산정한 뒤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상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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