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청년 공공기관 취업 확대 눈앞
충청 청년 공공기관 취업 확대 눈앞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8.2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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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시행땐 신규 채용인력 30% 지역인재 선정

충청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확대시켜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지적이 일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전지역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올해 21%를 시작으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엔 30%까지 확대된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20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90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지역인재 채용범위는 대전과 함께 충남, 세종, 충북까지 충청권 4개 시·도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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