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수령가능 연령이 만 7세 미만(9월을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으로 확대된다. 단양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0~83개월) 까지 확대 시행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