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단양군,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8.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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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수령가능 연령이 만 7세 미만(9월을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으로 확대된다.

단양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0~83개월) 까지 확대 시행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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