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일가 펀드 의혹'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 '조국 일가 펀드 의혹'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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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배당…전날 '행동하는자유시민' 고발
"가족투자 7억원 중소기업 1년만에 매출 급증"

"웅동학원 이사시절, 동생회사 50억여원 이득"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단체가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2017년 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가족로부터 10억여원을 투자받은 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도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 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 단체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 이내 기초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청와대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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