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 집중 단속
추석 농식품 원산지 집중 단속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8.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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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새달 11까지 제수용·선물용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 기간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73명, 농산물명예감시원 160명을 투입,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한다.

먼저 19~31일 제수·선물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단속한다. 다음 달 1~11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대상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등이다.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 정육 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도 단속 대상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업체 대표는 원산지 표시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추석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1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한 32곳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곳은 과태료 388만 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1588-8112',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하면 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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