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해고노동자, 도로公 사장 고발…"파견법 위반"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도로公 사장 고발…"파견법 위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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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계약 체결하고 불법파견 받아 사용"
"승소 판결 무시…직접고용 없이 1500명 해고"

이강래 사장·한국도로공사 상대 검찰에 고소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측을 검찰에 고발하며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왔다"며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은 것으로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를 강행해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고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하고 끝내 불법 해고를 자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영으로 일하다 2009년 이후 외부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돼왔다.



이들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며 근로환경이 악화됐다며 직접고용을 주장, 4차례에 걸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거쳐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 기간 동안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소속 전적 및 2년 이내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기 위해 자회사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노동자들은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도 근로자 지위가 자회사에 있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1일 자회사 소속 전환 및 계약직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1500여명은 계약이 종료됐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지난달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위에서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날 "(이 사태는) 명백히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시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정의의 문제이자 법원 판결 이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불법파견으로 받은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한 사태를 본 적이 없다"며 "위법적이고 아전인수, 내로남불의 극치인 사태가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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