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낮추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