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고교무상교육 2학기부터 시작하는데… 내년엔 시행 여부 불투명 왜
충북 등 고교무상교육 2학기부터 시작하는데… 내년엔 시행 여부 불투명 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8.18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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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부담 교육감 자사고 평가후 `비협조' 태세
교육부·교육청 대립 누리과정 사태 재연 우려
교육감 재원 보이콧 가능성·법안 통과도 변수
첨부용. 7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 교육감)이 만나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7./뉴시스
첨부용. 7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 교육감)이 만나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7./뉴시스

 

충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고3부터 2학기 무상교육을 시작하지만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시도교육감의 비협조 가능성이 커져 정책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계에서 제2누리과정 사태 재연 우려가 나온다.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선 올해 2학기 고3(44만명) 대상 2520억원, 내년 고2·3(88만명) 대상으로 1조3882억원에 이어 2021년 전 학년(126만명)에 적용하게 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고교무상교육 2학기 재원은 각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청도 내년에는 약 7000억원, 2021년에는 약 1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매년 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안을 발표하자 당시 교육감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국정과제 협조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2학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편성했다.

충북의 경우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지원 53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6억원 등 모두 69억원을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

수업료 면제대상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고 61교, 사립고 21교, 방송통신고 2교로 총 84교이다.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지난 7~8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등을 돌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향후 협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교육감들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11월 총회에서 교육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교육감들도 김 교육감에게 동의했다. 교육부가 단계적 자사고 폐지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평가 공정성 시비와 소송전 등 자사고 취소로 인한 후폭풍을 일선 교육감들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했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충북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들과 교육당국 간 갈등으로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무상교육 수혜를 예상했던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을 우려했다.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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