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보은 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8.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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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식 고취… 윤대성 보은군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상품권 지급 - 현판·표창장 수여 등 각종 혜택 지원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원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납세자에게 군수 표창과 상품권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군이 군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성실납세자와 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들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결손 또는 징수유예 전력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군세)를 연간 30만원 이상 기한 내에 전액 낸 개인이다.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는 최근 1년간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낸 법인·단체와 100만원 이상 낸 개인을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보은으로 사업장(주소)을 옮기고 지방세를 연간 500만원 이상 내도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본다.

조례안은 군이 지원 인원과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정한 뒤 전산 추첨 등을 통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게 했다.

성실납세자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주고,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표창장 또는 성실납세자 현판 수여, 3년간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3년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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