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되었어도 소유자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966년도 항공사진 및 재산세(주택) 과세 대장 등을 토대로 농지법 시행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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