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각 세대에 1만1000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을 일괄 부과했으며 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 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납부서비스(539-7700)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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