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우리나라서 특허등록되면 캄보디아도 자동 인정
11월부터 우리나라서 특허등록되면 캄보디아도 자동 인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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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청장, 캄보디아서 특허효력인정 양해각서 체결
한국 특허권 효력 외국으로 확장, 지재권 행정 우수성 인정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최초의 지재권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특허청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CHA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뒤 해당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를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면 3개월 내에 현지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특허심사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이번 협약의 효력은 오는 11월 1일자로 발생한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에 대해 한국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경을 넘어 실질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글로벌 전략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캄보디아에는 지난 2010~2018년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등록된 것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가능케하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과 쩜 쁘라셋 선임장관은 이 프로그램의 활용 확산에 관해 함께 노력키로 했으며 특히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1호 특허증’ 교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캄보디아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자국 출원 PCT 국제특허에 대한 특허성 조사기관을 한국 특허청으로 지정하는 국가가 현재 18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지재권에 대한 보호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에 앞선 지난 15일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캄보디아 상무부의 옥 쁘러찌어(OUK Prachea)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현지 지재권 보호에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베트남, 태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속속 매장을 열며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MOU 체결로 캄보디아 내 ‘Korea 브랜드’ 보호 강화, 한국 기업의 안정적 영업활동에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권의 효력이 해외로 실질적으로 확장된 것은 우리 기술, 우리 특허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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