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가담한 A씨의 외조카 B씨(47)에게는 징역 5년을, 식당 종업원 C씨(45·여)와 D씨(57·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던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A씨의 식당에서 E씨(51)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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