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만나러 온 남성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인 만나러 온 남성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15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을 만나러 온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외조카 B씨(47)에게는 징역 5년을, 식당 종업원 C씨(45·여)와 D씨(57·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던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A씨의 식당에서 E씨(51)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