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15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화훼산업법 공포 … 연간 700여만개 중 20~30% 추정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훼산업법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파악을 위한 화훼산업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해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면 소비자가 재사용 화환을 알 수 있도록 해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과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