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식재산 등록대상자원으로 `보령넝쿨강낭콩'이 선정돼 2016년 지역핵심자원 지식등록사업에 착수했고,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로 지역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품질기준을 규정해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시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또 자체 품질기준 규정으로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령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