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 원 이하 대출을 받은 기업이며,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에서는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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