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13일 군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08호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 열람도 함께 시행해 국토부 홈페이지(www.real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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