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밀입국 등 해양 국제범죄 크게 늘어
밀수·밀입국 등 해양 국제범죄 크게 늘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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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 308명 검거, 17명 구속
밀수·밀입국·밀항 등 해양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펼쳐 193건을 적발해 308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적발건수 111건보다 73%(193건) 증가한 수치다. 검거인원은 지난해 동기간 219명보다 40%늘어난 30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22%, 외국환 밀반출 2%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검거건수가 증가한 것은 해경이 국제범죄 통계 분석을 통해 국경관리·국민안전·국익수호·인권보호 등 4대 중점단속 분야에 집중 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다.



해경은 올해 수사경과제를 도입,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단속을 벌인 것도 검거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중국인 A(44)씨 등 2명이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밀수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400억원 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시도한 밀항자 B(49)씨와 5000만원을 받고 이를 도운 알선책 3명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전남 목포 해상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또 같은 달 불량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군 부대에게 납품하고 제품 1060개(5억6000만원 상당)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C(47)씨 등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게 500만 원을 받고 무단이탈을 알선한 알선 총책 D(39)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외국인 선원들의 송출비용을 횡령한 인력업체 대표 E(60)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국제범죄 단속 대상 분석을 진행한 후 내·외국인 연계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원천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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