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19억여원 횡령 혐의 국회의원 여동생 불구속 기소
회사자금 19억여원 횡령 혐의 국회의원 여동생 불구속 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12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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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회사 자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모 국회의원 친동생 A씨를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금 1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업 관계인 기업인 B씨(57·구속기소)가 해당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추적한 결과 모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론된 국회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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