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세 17억 부과 … 전년比 18% ↑
세종시 주민세 17억 부과 … 전년比 18% ↑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8.1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대·사업자 증가 영향
세종시가 올해 주민세(균등분) 17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으로 균등부과 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세종시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9억1000만원, 개인사업자 3억9000만원, 법인사업자 4억원 등 모두 1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18%)이 증가했다.

주요 요인은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고,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ARS납부(044-300-7114),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