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반발
단양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반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8.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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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 취소 지역 불법 무단점유 사전 예방”


수공, 가곡면 덕천·사평리 하천부지에 2~3개 설치


업체들 “영업 지장” … 군 “수공과 협의 이어나갈 것”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남한강 하천부지에 차량 진입 금지용 차단기를 설치해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공은 12일 오전 충주다목적댐 저수 구역인 단양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하천부지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차단기 2~3개를 설치했다.

지난 8일 수공은 단양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된 지역에서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공이 설치한 차단기는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픽업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공은 이 부지에 대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활공 연습을 위한 착륙 목적으로 단양군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줬지만 단양 관내 15개에 이르는 업체가 이 부지를 착륙장을 사용하며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순수 동호인들을 위한 사용이 아닌 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위한 사용이 허가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다.

수공은 지난 5월 “일부 패러글라이딩 영업자가 무단으로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단양군에 하천점용 허가취소 계획을 알린 데 이어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허가취소 처분했다.

이 같은 수공의 처분이 이뤄지자 단양 관내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단양군을 찾아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군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다수의 업체가 차단기 설치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자원공사의 입장 번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측의 요구와 단양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수공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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