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랑상품권은 만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진지역 농·축협 36곳을 방문하면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이번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과 추석명절을 맞아 내달 11일까지를 특별할인기간으로 정한 만큼 할인기간 동안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으로는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과 주유소, 각종 소매점 등 9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에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는 만큼 사용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방문하면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041-350-4049)로 신청할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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