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상모 의원(사진)을 비롯하여 9명의 시의원의 제안으로 제정됐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화 도모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공공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설비 보급사업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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