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시청사 미협의 토지 강제수용
청주시, 통합시청사 미협의 토지 강제수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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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학원·청주병원 등 소유 토지·지장물 보상금 공탁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사업과 관련, 협의 보상하지 못한 편입 예정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다.

11일 시에 따르면 보상 협의가 안 된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보상금(335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시는 지난 6월 18일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가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12일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청주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3~4일 소요될 것으로 안다”며 “사용할 수 없는 일부 낡은 건물은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소유자가 개인 명의 건물은 12일 시에 인계하기로 했다”며 “시가 인수를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우선 철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낡은 건물 우선 철거 비용은 7억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활용이 가능한 학교법인 소유 건물은 일단 철거에서 제외했다.

현재 토지 소유자 8명(법인 포함)은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토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을 취합한 지토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이달 중으로 재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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