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병상 미만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30병상 미만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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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상 30개 미만의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달아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90명(사망 39명·부상 15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 세종병원은 1~5층 일반병동과 6층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과 함께 요양병동으로 운영했는데 당시 사망자는 모두 일반병동인 세종병원에서 나왔다.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는 탓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을 짓을 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급이거나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은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달도록 했다.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는 기존 병원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설치토록 하되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재 초기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에 타지 않게 막는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의무 및 권고 대상도 확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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