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무단 재송신 배상금 산정 땐 요금할인·일시정지 가입자 제외해야”
“지상파 무단 재송신 배상금 산정 땐 요금할인·일시정지 가입자 제외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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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CCS충북방송 상대 손배訴 … 대법 원심파기 환송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지상파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한 케이블TV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는 요금 할인 혜택이나 일시 정지 가입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KBS와 MBC가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KBS와 MBC는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무단 동시 재송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입자당 월 190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하되, 전체 가입자 5%에 해당하는 무료·할인상품·직권 정지 가입자 등은 정산에서 제외했다.

2심은 통상 동시 재송신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입자당 월 280원이라고 보고, 가입자 5만4000여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대법원은 가입자 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금액을 다시 책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4년간 CCS충북방송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2014년 12월 당시 5만4000여명이었다 해도 나머지 기간 가입자 수가 동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만4000여명에는 할인 혜택을 받거나 일시 정지 등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던 가입자도 포함돼 있다”며 “2011년부터 4년간 이러한 가입자가 몇 명인지 밝혀 나머지 가입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4년간 가입자 수가 매월 5만4000여명으로 동일하다고 봤고 여기에 할인 혜택 가입자 등도 제외하지 않았다”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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