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제자 男중학생과 성관계 `이럴수가…'
여교사가 제자 男중학생과 성관계 `이럴수가…'
  • 김금란·공진희기자
  • 승인 2019.08.08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지원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엄중 조치 요구
충북도교육청, 이달중 징계위 개최 수위 결정 계획
경찰 무혐의 처분 … “미성년자 아닌데다 합의행위”

충북의 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3학년 남자 중학생 B군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 A씨와 학생 B군이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진술했다”며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학생과 성행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항(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행위가 있었던 점은 엄중 조치가 요구된다”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의해 충청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로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닌데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인 입방아에 오를 낯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라며 “관심 자체가 한편으로는 막중하고 의미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얄팍한 호기심으로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고심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교육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조심스럽다”라며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도 혹시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교내 학생 생활 규정 관련 사안이라 이성 교제나 이런 부분을 예전처럼 도덕적 잣대로 심각하게 학생 장래까지 영향을 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또 “개개인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문화 운동 등으로 쇄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라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강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금란·공진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