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초촌면 폐기물 2만톤 62억8천만원 들여 연내 처리
부여군 초촌면 폐기물 2만톤 62억8천만원 들여 연내 처리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8.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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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초촌면 세탑리에 위치한 모 폐기물 재활용 업체 부지에 불법 밀반입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2만여톤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온 해당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62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연내 전량처리를 목표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부여군은 폐기물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대응하며 적극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사업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조치명령의 실효성이 사라져, 우선 처리를 목표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국회와 환경부, 충남도 등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나섰으며, 그 결과 8월 현재 국비 23억3000만원, 충남도의 징수교부금 25억5000만원 등 모두 62억8000만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확보했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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