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절반 뚝' 경찰은 여전히 `비틀'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절반 뚝' 경찰은 여전히 `비틀'
  • 하성진·조준영기자
  • 승인 2019.08.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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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 인식 확산
한달간 적발 건수 지난해 같은 기간比 48.9% ↓
청주상당署 A경위 입건 … 7개월만에 또 망신살
한해 평균 2명꼴 적발 … 법 집행 주체 위신 추락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크게 줄었다.

법 시행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된다'는 인식이 짙게 깔리면서 덩달아 음주운전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명(48.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67명, 면허취소 197명, 음주측정 불응 13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 기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건이 발생해 43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 발생, 2명 사망, 149명 부상에서 발생은 63.3%, 사망은 100%, 부상은 71.1%씩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도 소폭 줄었다.

1월~7월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건(1.9%) 감소했다.

사망과 부상자수는 각각 118명, 8543명으로 7명, 324명씩 줄었다.

사망사고 중에서는 승용차 61건, 화물차 23건, 이륜차 17건, 승합차 7건, 기타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도로별 사망사고는 지방도로 65건, 일반국도 24건, 고속도로 16건, 기타 13건이었다.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건, 중앙선 침범 6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3건, 과속 2건, 기타 7건 순이었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 경찰 공직기강이 술에 취해 비틀대고 있다. 올해 초 현직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져 톡톡히 망신을 당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청주권 경찰서 소속 경관이 음주사고를 냈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상당구 미원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 차량을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였다.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하는 경찰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법 집행 주체인 경찰이 되레 위법을 저지르는 모양새다.
지난 1월에는 보은 모 파출소 소속 B경위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경위 역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일탈 행위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6년(2012~2017년)간 도내 경찰관 10대 주요 의무위반 건수는 모두 23건이다. 이 중 음주운전은 11건으로 전체의 47.8%에 육박한다. 한 해 평균 경찰관 2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같은 기간 단속에 적발된 경찰관에겐 각각 해임(5명)을 비롯해 정직(3명), 강등(3명) 처분이 내려졌다.
한 경찰관은 “법 강화까지 이뤄진 마당에 경찰관이 앞장서 음주운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속 주체로서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먹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하성진·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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