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법 기반 마련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법 기반 마련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8.07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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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주·자유한국당·사진)이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수소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수소사회형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수소사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수소산업 육성·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소융합진흥원을 설립하고,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한 한국수소유통센터 설립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수소사회형성 정책으로 수소사회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입주기업에게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는 수전해·부생수소·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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