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백색국가 제외 법안 공포 강력 항의,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 "日 백색국가 제외 법안 공포 강력 항의, 즉각 철회 촉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7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정부 요청에도 제외조치 강행, 즉각 철회해야"
"일방적 부당 조치 거두고 대화 제안 조속히 응해야"



외교부는 일본이 7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공표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管義偉)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며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이번 검토는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