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불법 폐기물 5만톤
충남북 불법 폐기물 5만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8.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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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율, 충북 17.5%·충남 23.5% 그쳐
전국 다섯·여섯번째로 부진 … 민원 급증

충청지역 폐기물이 5만t에 달하는 가운데 처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것이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불법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000t이다.

충청지역은 5만t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다. 지역별로 충북 1만4300t, 충남 3만5700t이다.

불법폐기물 처리는 저조한 실정이다. 충북은 1만4300t 중 2500t을 처리해 17.5%의 처리율을 보였다. 충남은 충남 3만5700t 중 8400t을 처리, 23.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충남과 충북의 불법 폐기물 처리율은 울산(0%), 강원(0.02%), 대구(3.3%), 부산(13.6%), 경북(15.0%)에 이어 다섯번째, 여섯번째로 부진했다.

이처럼 불법 폐기물 처리율이 저조해지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처리되지 않은 불법 폐기물에 대해 연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전국 불법 폐기물 41%(49만6000t)를 연내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을 거쳐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 민원이 급증한데다 본예산 58억5000만원 외에 4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한 만큼 3년 앞당긴 연내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을 포함해 국고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해 처리하되,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긴급 수의계약 허용과 소송 법률 지원 등으로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처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 지원을 늘린다. 부진한 지자체에는 밀착 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의 조치를 취한다.

또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고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거쳐 불법 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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