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봤다
67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봤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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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정노인 14.6% 증가
요양급여도 1조3000억 늘어
1인당 월 급여 120만8942원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혜자가 1년새 8만5000명 이상 늘어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도 같은기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전년(58만5287명)보다 8만5523명(14.6%) 많은 67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61만1770명 중 8.8%에 해당하는 숫자로 노인 인구가 1년 사이 4.1%(30만935명)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3.5배 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크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등을 지원하는 재가 급여와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 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면 인정 조사 등을 거쳐 1~5등급, 인정 지원(치매 환자 중 인정 점수 45점 미만)등급 등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혜택을 제공한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지난해 7조670억원으로 2017년(5조7600억원)보다 22.7%(1조3070억원)나 급증했다. 5년 전인 2014년 3조9849억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4만8792명으로 1년 전(57만8867명)보다 12.1%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0만8942원으로 전년(110만3129원)으로 9.6% 늘었다. 이 가운데 89.1%인 107만7291원은 국민들이 낸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부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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