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방 적폐행위를 저감해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취약대상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수사 범위는 △위험물 제조소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공장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 △기타 소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서장이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정명령·보완의 조치가 내려지고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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