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논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08.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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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 월 5만원씩 지급
논산시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매월 말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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